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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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주식취득 제한제4조 ·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제5조 · 매매명세 등의 신고 등제6조 · 신고사항의 확인제7조 · 이해충돌 방지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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