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3.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4.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감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한대상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 등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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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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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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