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규모 산정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재개발사업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이 지침과 다른 법령에 의한 기준ㆍ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③이 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항만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사업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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