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규모 산정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재개발사업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재개발사업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이 지침과 다른 법령에 의한 기준ㆍ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③이 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항만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사업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