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4조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규모 산정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는 항만재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내역사업별로 분리하여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이「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면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ㆍ고시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시를 신청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항만재개발사업이「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아닌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타당성조사를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제2항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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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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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