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7조 (항만공사 관리 항만에 대한 재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규모 산정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소유하거나 관리권한이 있는 항만시설부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구역내 공공시설의 면적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국가는 간선도로 건설비의 50퍼센트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국가가 설치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항만시설은 사업비 100퍼센트를 지원한다.2. 도로(단, 보상비는 제외한다)는 사업비의 80퍼센트 지원한다.3.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사업비 50퍼센트를 지원한다.가. 철도나. 용수공급시설다. 하수도시설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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