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7조 (항만공사 관리 항만에 대한 재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규모 산정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소유하거나 관리권한이 있는 항만시설부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구역내 공공시설의 면적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국가는 간선도로 건설비의 50퍼센트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국가가 설치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항만시설은 사업비 100퍼센트를 지원한다.2. 도로(단, 보상비는 제외한다)는 사업비의 80퍼센트 지원한다.3.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사업비 50퍼센트를 지원한다.가. 철도나. 용수공급시설다. 하수도시설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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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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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