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규모 산정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항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항만재개발사업"이란 항만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기반시설"이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우선지원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항만시설은 「항만법」제2조제5호 가목(2)의 외곽시설을 말한다.3. "간선도로"는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내 도로망의 기본이 되는 주요 도로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5. "재정지원"이란 법 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6. "재정지원한도"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지침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7. "총사업비"란 재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8. "연구기관"이란「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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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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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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