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6조 (국가 관리 항만에 대한 재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규모 산정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간선도로 건설비의 50퍼센트를 보조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사업비의 100퍼센트를 지원하는 기반시설가. 항만시설, 도로 및 철도나. 용수공급시설2.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는 기반시설가. 하수도시설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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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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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