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9조 (총사업비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규모 산정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 공종별로 총사업비를 관리한다.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추진 단계별, 공종별로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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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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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