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9조 (총사업비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규모 산정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 공종별로 총사업비를 관리한다.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추진 단계별, 공종별로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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