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5조 (재정지원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규모 산정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 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대상 시설과 지원율은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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