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11조 (사업의 감독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규모 산정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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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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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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