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의 성능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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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주체는 이 기준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선정 및 사업 추진의 절차를 준수하고, 성능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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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이 기준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선정 및 사업 추진의 절차를 준수하고, 성능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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