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제5조 (검토 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의 성능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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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통신구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다.1. 점검진단등의 결과2. 통신구의 환경변화3. 통신구의 수요 및 서비스 요구 수준 변화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통신구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다.1. 점검진단등의 결과2. 통신구의 환경변화3. 통신구의 수요 및 서비스 요구 수준 변화 등
②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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