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제9조 (성능개선사업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의 성능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가 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판단하여 성능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제1항의 성능개선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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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검토 대상 선정제6조 · 검토 대상의 유형제7조 · 사업의 적합성 판단제8조 · 기술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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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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