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제9조 (성능개선사업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의 성능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가 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판단하여 성능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제1항의 성능개선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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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통신구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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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