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의 성능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 통신구를 선정한 경우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④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기술성 검토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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