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제8조 (기술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의 성능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신구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검토’는 성능개선사업이 기술적으로 성능개선요구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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