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의 성능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신구"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통신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하여 통신국사와 관로 및 관로와 관로 사이에 시설된 지하구를 말한다.2. "관리주체"란 통신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로서 ㈜케이티를 말한다.3. "점검진단등"이란 통신구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성능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하며,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의 구분에 따른다.4.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통신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통신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5. "서비스 수준"이란 통신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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