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제6조 (검토 대상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의 성능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통신구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통신구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통신구의 수요 또는 서비스 요구 수준이 변화하여 통신설비 용량의 확대ㆍ축소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구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개량: 기존 통신구의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시키는 것2. 증설확장: 기존 통신구를 유지하되 그 규모나 기능을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기존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3. 일부개축: 기존 통신구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4. 관로화: 통신구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하고 관로로 대체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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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통신구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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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