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감사 담당 공무원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기간은 제2항의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원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 하는 자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단계별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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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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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