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6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해 인사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를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사건 은폐 및 2차 추가 피해를 준 관련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징계한다.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및 2차 피해 관련자의 인사조치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원장은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2차 피해 관련자 포함)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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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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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