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6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해 인사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를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사건 은폐 및 2차 추가 피해를 준 관련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징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규정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및 2차 피해 관련자의 인사조치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원장은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2차 피해 관련자 포함)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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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2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4조 · 위원회의 운영제15조 · 조사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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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