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교육담당자로 한다.
⑥위원장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건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제척하여야 한다.
⑦원장은 위원장이 해당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과장급 공무원 중에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