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직무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등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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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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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