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해당 의결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필요 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1. 안건의 성희롱ㆍ성폭력 해당 여부 판단 및 공정한 처리(2차 피해 포함)2. 고충상담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3.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요구4. 신청인 구제방안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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