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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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2.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4.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5.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2.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4.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5.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원장은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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