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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