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 (체포ㆍ호송등장비의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주ㆍ자해ㆍ폭행ㆍ난동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1.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조사ㆍ호송3. 직무수행 중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의 제지
②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의 사용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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