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8조 (부상자에 대한 구호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