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8조 (부상자에 대한 구호 등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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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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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