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4조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 전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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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에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변형을 가해서는 안 되며,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삼단봉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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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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