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4조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 전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에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변형을 가해서는 안 되며,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삼단봉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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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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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