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4조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 전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에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변형을 가해서는 안 되며,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삼단봉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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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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