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5조 (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사용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갑 착용 모습이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2. 14세 미만의 자, 임산부에 대하여는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진압봉을 사용하지 말 것3.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진압봉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 머리 부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을 제압한 즉시 이를 몸에서 떼어 낼 것4. 가스분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말 것5. 삼단봉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머리, 얼굴, 흉ㆍ복부를 직접 가격하는 것을 자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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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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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