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7조 (자료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과장은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별지 서식의 피의자 조사 시 수갑ㆍ포승 사용보고서 사본을 관리철에 편철하여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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