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7조 (자료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과장은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별지 서식의 피의자 조사 시 수갑ㆍ포승 사용보고서 사본을 관리철에 편철하여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