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군산청"이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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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에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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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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