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군산청"이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
장항해양수산 사무소장은 소관사항 심의 시에 한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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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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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