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군산청"이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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