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군산청"이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이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안의 긴급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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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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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