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군산청"이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1. 위원 본인 또는 친인척이 관련되는 의안2.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 의결에서 기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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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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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