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군산청"이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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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