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군산청"이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군산청 소관 수입업무 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군산청"이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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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군산청"이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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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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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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