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위원회의 사무처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군산청"이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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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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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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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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