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위원회의 사무처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군산청"이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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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 .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서명) 1. 일 시 :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구 분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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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위원회의 기능제5조 · 심의요구제6조 · 회의소집제7조 · 의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의견청취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