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12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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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콜롬비아 수출용 포장상자에는 참여농가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For Colombia"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선과 후 포장된 상자는 반드시 파렛트에 적재하여야 하며 상자에 구멍이 있는 경우 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④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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