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16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산 배 생과실은 콜롬비아 수입지의 검역 장소에서 ICA의 검역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ICA의 검역관들은 콜롬비아의 생과실 검역 지침에 따라 한국산 배 생과실을 확인 및 감독한다.
②수입검사결과 잡초 종자, 잎, 흙, 달팽이류 및 기타 오염물질이 있는 화물은 불합격 된다.
③수입 검역 결과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ICA는 APQA에 통보하고 해당 화물은 불합격된다.
④APQA는 책임을 규명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⑤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이 되면 해당 화물과 관련된 재배지와 선과장은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수출이 중단된다.
⑥APQA가 요구하는 경우 ICA는 한국산 과실의 검역 정보를 제공한다.
⑦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우려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ICA는 병해충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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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4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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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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