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16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산 배 생과실은 콜롬비아 수입지의 검역 장소에서 ICA의 검역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ICA의 검역관들은 콜롬비아의 생과실 검역 지침에 따라 한국산 배 생과실을 확인 및 감독한다.
수입검사결과 잡초 종자, 잎, 흙, 달팽이류 및 기타 오염물질이 있는 화물은 불합격 된다.
수입 검역 결과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ICA는 APQA에 통보하고 해당 화물은 불합격된다.
APQA는 책임을 규명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이 되면 해당 화물과 관련된 재배지와 선과장은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수출이 중단된다.
APQA가 요구하는 경우 ICA는 한국산 과실의 검역 정보를 제공한다.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우려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ICA는 병해충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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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4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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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