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13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ICA는 수출검역요령 이행사항 확인을 위하여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한다.
APQA는 수출 개시 60일 전 ICA에 콜롬비아 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야 한다.
한국에 파견된 ICA 검역관은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APQA에 요청할 수 있고, APQA는 ICA 검역관에게 요청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ICA 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교통수단 및 한-스페인어 통역 포함)은 한국 측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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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4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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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