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APQA 식물검역관은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표본을 채취하여 등록된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내부가해 해충의 피해 증상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실을 절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APQA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The shipment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Amphitetranychus viennensis, Adoxophyes orana, Diaspidiotus perniciosus, Lepidosaphes conchiformioides and Phenacoccus aceris."("이 화물은 검사되었으며, Amphitetranychus viennensis, Adoxophyes orana, Diaspidiotus perniciosus, Lepidosaphes conchiformioides 및 Phenacoccus aceris에 감염되지 않았음.")2. The shipment comes from production places which comply with the work plan for Carposina sasakii and Grapholita molesta established by APQA-ICA.("이 화물은 APQA와 ICA간에 설정된 Carposina sasakii 와 Grapholita molesta를 위한 수출 요건에 부합하는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음.")3. Registration numbers of export orchards and export packinghouses(수출 재배지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4. Container seal number (선박화물인 경우)(컨테이너 봉인번호)
④병해충이 검출된 화물은 반드시 불합격되어야하고 관련된 선과장과 재배지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APQA는 ICA에 콜롬비아 우려병해충 검출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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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4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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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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