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배지 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별표의 우려병해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에 대한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배지 검역은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배 생과실에 봉지를 씌운 직후나. 배 생과실의 수확 전 30일 이내2. APQA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수출 재배지에서 실시한 병해충 관리상황의 기록 및 보관 여부나.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 준수 여부다. 별표의 한국산 배 생과실에 대한 콜롬비아의 우려병해충 유무라. 봉지의 상태 및 씌우기 작업 적정 여부
APQA 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에서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에 신속한 방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병해충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APQA 검역관은 콜롬비아로 수출되는 모든 배 생과실이 봉지를 씌워 재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APQA 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에서 배 생과실의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과실을 즉시 제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PQA 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에서 많은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경우, 해당 재배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4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