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 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배지 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별표의 우려병해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에 대한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배지 검역은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배 생과실에 봉지를 씌운 직후나. 배 생과실의 수확 전 30일 이내2. APQA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수출 재배지에서 실시한 병해충 관리상황의 기록 및 보관 여부나.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 준수 여부다. 별표의 한국산 배 생과실에 대한 콜롬비아의 우려병해충 유무라. 봉지의 상태 및 씌우기 작업 적정 여부
②APQA 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에서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에 신속한 방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병해충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③APQA 검역관은 콜롬비아로 수출되는 모든 배 생과실이 봉지를 씌워 재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APQA 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에서 배 생과실의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과실을 즉시 제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APQA 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에서 많은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경우, 해당 재배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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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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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4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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