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선과 및 포장 작업 하루 전 선과장 관리책임자는 선과장의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APQA는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선과장 내에는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과 Grapholita molesta (복숭아순나방)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최소 1개의 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과 등록되지 않은 재배지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을 같은 선과라인에서 동시에 선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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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4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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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