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롬비아로 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4월 말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등록된 수출단지 목록을 해당년도 5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시작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6월 말까지 IC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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