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법령정보책임관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의장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법령정보책임관으로 소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소협의회 개최 후 결과를 각 법령정보책임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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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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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