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나 관련 기관, 법령정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민간 기관ㆍ단체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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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협의회의 구성제3조 · 간사제4조 · 회의 등제5조 · 안건의 제출
제6조 ·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운영세칙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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