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법령정보책임관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법령정보 생산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으로 하여금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