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라 한다)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연구소기업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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