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윤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소속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을 장관과 협의하여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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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0 시행된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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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