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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조문 11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제11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제12조
특구육성사업의 추진
제13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14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제15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6조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16의2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6의3조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6의4조
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제16의5조
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제16의6조
규제의 신속확인
제16의7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6의8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17조
투자조합에의 참여
제18조
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제19조
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제2조
정의
제20조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제21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22의2조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제22의3조
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3조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제23의2조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제25조
옴부즈만의 설치
제25의2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6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6의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27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8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9의2조
특구개발사업협의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30조
특구개발사업의 시작
제30의2조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제31조
토지수용
제32조
준공검사
제32의2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33의2조
비용의 부담
제34조
특구의 관리권자 등
제35조
토지의 용도 구분 등
제36조
건축행위의 규제 등
제37조
입주계약
제37의2조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조
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39조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제3의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의3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4조
특구의 지정 등
제40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1조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42조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43조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45조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제46조
설립
제47조
정관
제48조
사업
제48의2조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제49조
임원
제4의2조
특구의 변경
제5조
특구의 지정해제
제50조
임원의 직무
제51조
대리인의 선임
제52조
대표권의 제한
제53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54조
이사회
제55조
직원의 임면
제56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57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58조
자금의 조달
제58의2조
출연 및 보조금
제59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5의2조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제6조
특구육성종합계획
제60조
예산서 등의 승인
제61조
결산보고
제62조
사업연도
제63조
회계규정 등
제64조
자금의 차입 등
제65조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66조
채권의 발행 등
제67조
지도와 감독
제68조
남은 재산의 귀속
제69조
「민법」의 준용
제69의2조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69의3조
압류 등의 금지
제6의2조
특구개발계획
제6의3조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제7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70조
이행강제금
제71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71의2조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71의3조
포상
제72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
벌칙
제75조
양벌규정
제76조
과태료
제7의2조
특구별 성과 평가
제8조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제9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제9의2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제9의3조
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제9의4조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제9의5조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