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1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6-02 · 조문 1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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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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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제11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제12조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제13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제14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제15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제16조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16의2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16의3조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제16의4조 실증특례에 대한 지원제16의5조 실증특례 지정의 취소제16의6조 규제의 신속확인제16의7조 임시허가의 신청 등제16의8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제17조 투자조합에의 참여제18조 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제19조 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제2조 정의제20조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제21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제22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제22의2조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제22의3조 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제23조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제23의2조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제25조 옴부즈만의 설치제25의2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6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6의2조 ~ 제46조 (30개)
제26의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제27조 실시계획의 승인제28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29의2조 특구개발사업협의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30조 특구개발사업의 시작제30의2조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제31조 토지수용제32조 준공검사제32의2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제3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제33의2조 비용의 부담제34조 특구의 관리권자 등제35조 토지의 용도 구분 등제36조 건축행위의 규제 등제37조 입주계약제37의2조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8조 부지의 양도제한 등제39조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제3의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의3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제4조 특구의 지정 등제40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제41조 건축물등의 양도명령제42조 건축 허가 등의 제한제43조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45조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제46조 설립
제47조 ~ 제69의2조 (30개)
제47조 정관제48조 사업제48의2조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제49조 임원제4의2조 특구의 변경제5조 특구의 지정해제제50조 임원의 직무제51조 대리인의 선임제52조 대표권의 제한제53조 임원의 결격사유제54조 이사회제55조 직원의 임면제56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제57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제58조 자금의 조달제58의2조 출연 및 보조금제59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제5의2조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제6조 특구육성종합계획제60조 예산서 등의 승인제61조 결산보고제62조 사업연도제63조 회계규정 등제64조 자금의 차입 등제65조 사업에 대한 출자 등제66조 채권의 발행 등제67조 지도와 감독제68조 남은 재산의 귀속제69조 「민법」의 준용제69의2조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69의3조 ~ 제9의5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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